조합, 고대영 보도본부장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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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보도본부장이 보도영상, 보도기술, 보도그래픽 2갑 조합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다시 일 할건지 아니면 계속 안할건지, 즉 파업참여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라고 해당 국 부장에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조합은 이를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월요일 아침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즉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은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라 판단되는 일이 있을경우 즉시 02-781-2991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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