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지침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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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지침 2호>
1. 12월 14일(수) 본사 조합원들은 <투쟁지침 1호>에 따라 18시에, 근무자(8시간 근무) 이외의 전조합원이 민주광장에 집결하여 조합원 노래경연행사에 참여하고, 지역지부 조합원들은 지부별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 단결투쟁의 의지를 확인 한다.
2. 12월 15일(목) 본사 조합원들은 18시에 열외 없이 전원 민주광장에 집결,
준비된 버스로 이동하여 문화 투쟁에 참여하고 지역지부 조합원들은 지부별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한다.
3. 지역총국 TV 및 2R 광고송출의 경우, 사측 간부나 비조합원이 피치 못할 유고
사항으로 사외에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부장이 지정한 조합원 1명이 광고 송출
실시간만 협조하며, 해당 조합원은 그 외의 시간에는 TV 및 R 주조에서 벗어나
지역지부의 단체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단, 지부장이 판단할 때 대체근무자가 있는데도 사측이 광고 송출 협조를 요청
할 때는 응하지 않는다.
4. 향후 모든 파업 투쟁지침은 팀장급 조합원도 반드시 준수한다.
5. 전 조합원은 중앙위원, 지부장 및 규찰대의 지시와 안내에 따라 적극 파업에
참여하되, 정당한 절차에 의한 합법 파업을 방해하는 유/무형의 모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파업상황실(02-781-2991,3)에 신고하여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2011. 12. 14.
KBS 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
KBS 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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