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사례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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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파업과 관련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에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위반했을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강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거나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그리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등에 대해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지금 KBS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총파업찬반투표를 가결한 상황입니다. 사측에게 경고함과 동시에 조합원들께도 다음과 같은 사측의 직/간접적인 부당노동행위를 받았을 경우, 즉시 비상대책위원(집행부,본사 중앙위원, 지역 지부장)에게 알려주시기바랍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법적기준(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비해 사회통념상 부당한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합니다. 예상되는 부당노동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단협상 열외근무자가 아닌 조합원에게 파업 불참(예:'최소한의 업무를 해야함'등)을 직/간접적으로 암시하거나 개별적인 전화/면담 등을 통해 지시하는 모든 행위 2. 파업에 참여하는 것을 막진 않았더라도, 파업 이후 개인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암시하거나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3. 기타 파업진행상황 등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조합원에게 우려를 표시하는 모든 행위 등 ------------------------------------- 이외에도 정당한 파업투쟁에 돌입하면서 유형 무형의 부당노동행위를 경험한 조합원은 중앙위원 및 지역지부, 또는 조합집행부(사내600-2701,2705,2998)나 핸드폰으로 직접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파업투쟁은 또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임금협상에서 사측이 임금동결수준으로 억지를 부릴 경우, 부분파업과 총파업 수순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총파업이 진행되고 방송제작 및 현업에 차질이 생기는 부서가 생길 것이고 향후 인력충원 우선순위가 구체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이 KBS에서, 자신이 속한 부서에서 얼마나 피땀같은 노동을 하고 있는지 보여줄 기회입니다!
각오를 다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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