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조사권 허용법이 문광위를 통과했습니다. 조합은 전면전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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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 문방위는 5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문방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85조의2 4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사항의 위반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략)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금지사항’이라는 것은 ‘방송의 다양성, 공정성, 독립성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정부 맘대로 방송사 사찰 및 침입, 자료수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지이요. 2003년에도 시도했다가 방송사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었고, 2009년 초에도 역시 시도했다가 무산된 법을 몰래 다시 무덤에서 파헤쳐 부활시킨겁니다.
조합은 이를 '공영방송 말살법'이라 규정하고 본회의 통과 저지를 목표로 향후 투쟁의 강도를 높일 예정입니다.우선 4월 10일 일요일 오후 2시 전 집행부가 모여 투쟁방향과 관련 로드맵을 논의하고 4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전체 집행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집행위원회에서 비대위 전환, 총회 개최, 총파업 돌입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집행위원간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4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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