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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활동보고 ▣ 김대원 조합원 관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열기로 [노동조합 활동보고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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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91회   작성일Date 22-10-0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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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원 조합원 관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열기로"

         

    KBS노동조합은 김대원 조합원를 포함한 특별관리대상자의 방사능 피폭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사측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3월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따져 묻기로 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로 당시 이동원염색체 검사 결과 KBS직원 중 이동원 염색체가 4개 이상 발견된 직원이 총 10명입니다.  사측에서 밝혔듯이 노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특별관리대상자로 규정하고 매년 암검진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사가 논의했던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논의해야하는 사항이 있었고, 줄곧 사측에 문제점(퇴직후, 암보험, 기타질병보험 등)을 전달, 해결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이 사안에 대해 일단락 지어졌다고 판단했는지 계속 방어적인 태도였습니다.  

         

    또한 산재 관련 역시 원칙적으로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맞겠지만 이번 경우는 다릅니다. 방사능 피폭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안전장비 없이 급히 출장을 보냈고, 사고 현장에서 직원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사측이 인정하여 이동원염색체가 4개 이상인 직원을 특별관리대상자로 규정하였다면, 산재 문제 역시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음을 동시에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사실관계나 일반적인 규정 운운하는 것은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연히 산재로 승인 날 수 있도록 근태를 포함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고 자문을 구해 회사의 근무명령으로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다 다친 직원에게는 더욱 특별 관리를 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1차 산보위 당시에 회사가 미처 인지못한 사실이 있었다면 언제든 전향적인 자세로 당사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KBS노동조합 역시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까지 오게된 것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드립니다. 이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2. 2. 29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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