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성명서 ▣ [성명]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로 KBS노조 고발한 본부노조,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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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로
KBS노조 고발한 본부노조, 결과는
KBS 임금협상을 앞두고 있던 지난 봄, KBS노동조합은 성명 ‘연차 완전 강제 촉진·무급 휴직, 또 공포가 몰려온다(2020. 4. 10.)’를 통해 임금협상과 관련한 사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임금협상을 하던 본부노조의 해명을 촉구했다.
본부노조는 그러나 해명 대신 KBS노조의 성명 중 다음의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지난 6월, KBS노동조합의 정상문 위원장과 허성권 부위원장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그리고 최근, 경찰에 이어 검찰은 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KBS노동조합이 성명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라는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검찰이 알려준 노조 존재의 의의,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함’
도대체 어디가 허위이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고발한 것인가? 애초 10% 삭감을 제안한 주체인 사측도 가만히 있는데 본부노조가 나서서 고발한 이유는 또 무어란 말인가? 결국 본부노조는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협상으로 올해를 보내지 않았는가!
노동자를 대표해 KBS노동조합이 제기하는 의혹을 적극적으로 풀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측을 상대로 투쟁하기는커녕 본부노조는 성명의 내용을 억지로 문제 삼아 고발하고, 오히려 KBS노동조합이 투쟁하는 농성장을 좌판으로 부르는 진짜 명예훼손을 서슴지 않았다.
최근에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인사고과 테러를 당한 KBS노동조합 지부장 대신 사측 간부를 두둔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KBS노동조합도 이런 본부노조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노동조합을 고소고발하는 것은 조합비의 소송비용 지출과 노동조합 존립에 대한 정당성에 커다란 폐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하지 않고 있다. KBS를 대표하는 양대노조가 서로 고발하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창피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고소 남발은 본부노조의 주특기인가
한편 본부노조 한 조합원이 자신의 무단 영리활동을 지적한 KBS노조를 명예훼손의 혐의를 들어 민, 형사상 고발한 건도 최근 모두 ‘무혐의와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문제는 이런 행위가 본부노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본부노조 집행부는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합원의 KBS노조 고소를 지원했다.
“조합원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으로 본부노조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이로 인한 KBS노조의 조합원 수 증대 등 반사 이익만을 쫓는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고소 건 역시 본부노조 조합원에 대한 반복적, 악의적 비방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KBS노조를 공격할 거리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본부노조는 구태를 벗지 못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가? 혹시 본부노조 사무실에 거울이 없다면 하나 선물할 용의가 있다.
KBS 노동자에게는 진짜 노조가 필요하다. 본부노조는 언제까지 스스로 ‘진짜 노조’가 되기를 회피할 것인가? KBS 신관 앞에 과반노조 비석만 세운다고 해서 진짜 노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소송에 쓸 돈과 에너지가 있다면 KBS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투쟁하라!
2020. 11. 4.
무능경영 심판! 공영방송 사수!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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