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성명서 ‘인사규정 59조 징계요구권 효력정지가처분’도 같은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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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59조 징계요구권 효력정지가처분’도 같은 재판부
KBS노동조합은 지난 7월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사 인사규정 제59조 효력정지가처분 및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59조 징계요구권은 부서장과 지역방송국장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는 감사 업무의 명백한 침해이자 실정법 위반이며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소송의 실제 핵심은 진실과미래위원회의 위법성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다. 별도 부서로 조직된 진미위가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공공감사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진미위가 불법적으로 인사보복과 징계를 요구할 것이 명약관화했다.
그러나 공영노조가 진미위 설치에 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동일 건으로 2건의 소송을 접수하는 것은 무의미하였다. 이에 KBS노동조합은 공사 인사규정의 무효소송을 통해 진미위의 활동의 불법을 막고자하는 소송을 한 것이다.
조합이 수차례 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6년 감사원은 KBS 감사보고서를 통해 비감사 부서의 징계요구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법에서 정한 감사를 통하지 않고 부서장이 조사하고 자체적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을 개선하라고 요구하였다. 우려했던 바대로 지금의 진미위는 불법적인 조사와 근거에도 없는 처벌 기준을 만들어 징계를 요구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진미위 무효소송과 인사규정 59조 무효소송도 동일 재판부
이 2건의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다. 재판부는 진미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관련 규정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인사규정 59조도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부서장이 개인적인 감정과 판단으로 발생한 사안을 자의적으로 키울 수도 있으며 축소할 수도 있다.
실제로 부서장의 징계요구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확인도 못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검찰도 피의자에게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데 그 많은 시간을 들이는데 KBS는 어떤가?
악용소지가 다분하고 근로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59조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진미위의 만행과 같은 불순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재판부가 진미위 활동에 제동을 건 만큼, 인사규정 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 자명하다.
양 사장은 당장 불법 조직 진미위를 해체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2018. 9. 19.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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