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성명서 진실과미래위원회 위법 판결, 양 사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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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미래위원회 위법 판결, 양 사장은 사퇴하라
법원, 진미위 운영 규정 근로기준법 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진실과미래위원회 설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진미위 운영 규정 중 ‘징계 등 인사조치’와 ‘조사방해자 등에 대한 징계요구’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동 규정에 대한 활동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제 진미위가 말도 안되는 불법적인 근거를 들어 사규에도 법에도 없는 징계 요구로 구성원들의 분노를 샀던 일체의 징계 권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더불어 법원은 진미위 자체도 인정하지는 않아
법원은 진미위 설치 자체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는 않았다. 현 가처분은 근로자의 권리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갖고 판단한 것이지 진미위의 설치나 타 운영규정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조합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한 것처럼, 진미위 설치는 불법적인 것으로 당장 해체해야 마땅하다. 법원이 판단한 근거가 근로기준법이라고 해서 진미위 그 존재를 인정했다고 오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불법과 사찰 일 삼은 양 사장은 사퇴하라
양 사장은 진미위 설치가 위법하다는 문제제기에 물타기 하기 위해 법률 자문 의뢰에 꼼수를 부렸다. 조합이 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진미위의 불법성을 제기하지만 사측이 오더메이드 한 중소 로펌회사들의 수적 우위를 구실로 진미위가 아무런 문제없다는 연출을 했다.
결국 이런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가처분 판결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법 위반을 알고도 감행한 진미위는 직원 메일 사찰 의혹까지 불거져 형사고발된 상태다.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양 사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경영능력은 고사하고 도덕 불감증에 사로잡힌 양 사장은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거수기 이사회가 만든 초유의 사태, 이사장은 사퇴하라
양 사장은 진미위 설치 당시에 이사장한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나를 믿고 밀어 달라’고 했다 한다. 이에 화답하듯 이사장은 투표를 강행해 여당 이사 전원 찬성으로 날치기 통과를 감행했다. 대체 양 사장과 이사장의 법 상식과 법 판단은 동네 양아치 수준 밖에 안 된단 말인가?
이 번에 법원은 진미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해당 조항의 활동 금지 처분을 내렸다. 탐욕이 눈을 가린다 했다. 권력에 취해 상식도 저버리고 법 위반도 밥 먹듯이 하는 양 사장과 이사장에게 더 이상 KBS를 맡긴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경영능력은 고사하고 도덕 불감증에 빠진 양 사장은 당장 사퇴하라.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장으로서 양 사장을 견제, 감시하고 올바로 이끌어야 함에도 거수기 역할로 KBS를 망치고 있는 이사장도 당장 사퇴하라. 더 이상 공영방송 KBS를 동아리 수준의 저급한 조직으로 만들지 말고 당장 사퇴로 용서를 구하라.
2018. 9. 18.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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