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KBS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서 익명게시판
  • 성명서
  • 성명서

    성명서

    19대성명서 ◆ 일방적인 공방위 일정과 안건 결정..공정방송 실현에 대한 폭거이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82회   작성일Date 24-01-05 17:03

    본문

    일방적인 공방위 일정과 안건 결정
    공정방송 실현에 대한 폭거이다!

     

    KBS에서 공정방송 실현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되는 가치다. 

    민노총 KBS 본부의 일방적인 일정과 안건 결정으로 인해 KBS노동조합은 공정방송 실현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 KBS노동조합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공방위에서 민노총 KBS본부의 일방적 일정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이에 민노총 KBS본부도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또 발생했다. 

    민노총 KBS본부는 최근 공정방송위원회를 1월 5일 금요일 오후 5시에 개최하겠다는 문서를 보내왔다. 사측과 일정과 안건에 대해 논의를 끝냈으니, 참가하려면 참가하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막가파식 통보였다. 

    사전에 일정과 안건에 대한 어떠한 의견 교환이 없었다. 

    이에 KBS노동조합은 민노총 KBS본부에 엄중히 항의하고, 일정 조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오늘 민노총 KBS본부가 보내온 회신에 따르면 사측이 일정을 지연하려고 시도해 5일 개최를 긴급하게 확정지을 수 밖에 없었다고 보내왔다. 

     

    그러나 사측은 KBS 본부노조에 다수의 일정을 제시했으면, 민노총 KBS본부가 일정을 결정했다고 알려왔다. 이에 따르면 오로지 민노총 KBS본부가 일정을 결정한 것이다. 민노총 KBS본부노조의 이런 행동이 사실이라면 이는 KBS 5천 직원의 공정방송 실현에 대한 의지를 무시하는 민노총 KBS본부의 폭거이자 만행이다. 


    민노총 KBS본부는 KBS 대표노조로서 KBS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해 일정과 안건을 결정해야할 의무가 있다. KBS노동조합은 공정방송위원회의 안건과 일정 결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공정방송 실현에 대한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문이다. 이는 분명한 방송법 위반이다. 

     

    민노총 KBS본부와 사측에 경고한다. 오늘 개최되는 공정방송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되지 않은 만큼 무효이다. 민노총 KBS본부와 사측은 정당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다시 안건과 일정을 결정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이로인해 발생할 사태의 책임은 민노총 KBS 본부와 사측에 있다.

     

    2024년 1월 5일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