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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성명서 ◆ 직무유기 박찬욱 감사는 당장 진미위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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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96회   작성일Date 24-02-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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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유기 박찬욱 감사는 당장 진미위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지난 2018년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이 배출한 간부들이 만든 KBS 내 불법보복기구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KBS진미위 출범 즈음 'MBC정상화위원회', '연합뉴스혁신위원회', 'YTN 바로세우기 및 미래발전위원회' 등 공영미디어에서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진상조사위원회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만들어졌다.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만들어졌고 당시 양승동 전 사장은 이로 인해 유죄(벌금 300만원)를 받았다. 당연히 김의철 전 사장 등 진미위에 참여한 위원들과 조사역들도 사법처리 대상이다.

     

    당시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이 자행한 정신적 물리적 폭력에 시달리던 공영방송 이사들과 이들의 가족은 물론 KBS노동조합, KBS공영노조 조합원 등 같은 회사 구성원이 당했던 인간적 고통과 수모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은 단 한 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공개사과를 한 사실이 없다.

     

    ‘축출 타깃’이 된 이사들의 직장이나 집을 찾아가 시위를 벌이고, 동네에 벽보를 붙여 망신을 주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 강규형 전 KBS 이사는 수업 중인 강의실 입구로 언론노조원들이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일까지 겪었다. 그는 테러에 가까운 집단행동에도 버티다가 해임되는 길을 택했고, 이후 해임 무효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하지만, 나머지 이사들은 언론노조의 위세와 압력에 못 이겨 모두 자진 사퇴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이런 극악한 야만적 폭력적 행태를 정의로 포장했다. 공영방송 같은 동료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한 부역자라는 낙인을 찍어 괴롭혀 씻지 못할 상처를 줬지만 이를 정당화 시키고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지내고 있다. 

     

    오늘 14일은 진미위 부당징계로 인해 피해를 받은 4명에 대한 서울고법 항소심 강제조정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이다.

    피고인 회사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2명에 대해 각각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된다.  

    다시 말해 진미위의 징계가 잘못되었음을 법원이 최종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많은 구성원이 받은 유무형의 피해와 고통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상적인 감사실이라면 바로 지금, 진미위와 연루된 자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작할 때다.  

    지난 2022년 이미 양승동 전 사장이 진미위 규정 제정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데다 이사회에서 의결된 2022년 사업연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에서도 진미위 관련 사안에 대해 회사가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여기에다 피해자 중 2명에 대해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회사가 패소했으며 이 패소 판결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의 징계사유인 ‘정상화 모임을 결성 및 주도하여 보도본부 내 인사 업무의 공정성에 불신과 직장 내 갈등과 반목을 조장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감사실은 진미위 설치에서부터 조사와 징계 과정에 대해 전반적인 특별감사를 해 징계 당사자는 물론 진미위의 만행과 관련된 많은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어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차고 넘치는 진미위 특별감사의 필요성에도 박찬욱 감사는 전혀 진행할 뜻이 없어보인다. 

    하기야 진미위 만행은 물론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이 판을 치고 있던 가운데 벌어진 무능경영과 편파방송, 해외 특파원의 비리, 사내외 각종 부조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직무유기한 당사자 아닌가. 

     

    감사실의 권한은 그야말로 무소불위다. 

    감사실 직원 전체는 사내 문서 열람권을 가지고 있어 과거부터 당장 오늘까지 공사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시행문이나 문서들을 열람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제작비는 물론 직원 개개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까지 모두 다 열람할 수 있다.   

    특히 특별감사는 회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규 위반 행위나 일탈 행위 등을 조사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어 사실상 회사 내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일들에까지 합법적으로 조사, 접근할 수 있는 감사 행위이다. 예를 들어 과거 이사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문제 등에 대한 특별 감사나 현재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진 특파원 공금 횡령 문제 등과 같은 특별 감사까지 그 범위는 무척 광범위하다. 

     

    이런 권한에도 불구하고 박찬욱 감사실은 치명적인 비리가 제보되었지만 외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다. 국감에서까지 거론됐던 문제도 그냥저냥 넘어가는 어이없는 행동도 보여왔다. 그러다 지난해 감사실은 엉뚱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 

    뜬금없이 노동자 수백 명을 대상으로 무차별 압박 감사를 자행했다. 휴가 부적정 사용을 핑계로 복무 관련 특별감사를 한다며 5년치 건강검진 공가와 자녀돌봄휴가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이다. 

     

    그러고도 지난 5년 동안 사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진실과 미래 위원회 사건과 같은 불법적 사건을 비롯해 그밖에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에 대해 편향되게 진행됐던 각종 감사 행위 등, 그리고 지난 5년간 양승동-김의철 체제 하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각종 의사 결정 행위 등에 대한 조사는 단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박찬욱 감사, 더 이상 직무유기 하지마라. 박 감사는 무능경영으로 회사를 망치고 쫓겨난 김의철 전 사장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당장 진미위 특별감사를 실시해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은 구성원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풀어라. 만약 이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2024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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