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성명서 ◆ 비난전에 기초적 팩트 확인부터. 특파원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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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전에 기초적 팩트 확인부터.
특파원 자격 있나?
태국 방콕에서 불법 체류 중이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태국 경찰에 체포됐다. KBS 김원장 특파원이 현지에서 잇따라 단독 보도를 하고 있다.
<1월11일 9시뉴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방콕 골프장에서 체포…“송환 오래 걸릴 듯”
<1월13일 9시뉴스>
[단독] “김성태 전 회장, 방콕 시내 한복판에 거주”...다음주 화요일쯤 송환
13일 보도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방콕 시내 한복판에 거주했고, 한국식당과 골프장을 드나들었다는 내용이 타사에 나오지 않은 내용으로 보인다. 아마도 그래서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은 것 같다.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다.
<1월15일 9시뉴스>
[단독] 김성태 “검찰 압박 때문에 한국행 결심…북 건네진 돈, 개인 돈”
제목부터 요상하다. 그렇지만 범죄 피의자라도 재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무죄로 간주해야 한다. 언론이 범죄 피의자의 주장을 보도하는 이유다.
그런데 김원장 특파원이 쓴 또다른 기사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월 14일에 작성한 기사인데, ‘죄형보도주의’라며 법조출입기자단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파원 리포트] ‘김성태 골프장 체포 사건’에 숨은 그림들
우리는 근거 없는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옹호할 의도는 없다. 김원장 특파원도 근거 없는 보도, 억측에 불과한 보도를 한 언론사를 비판하기 위해 기사를 작성했을 것이다.
죄형보도주의...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언론들이 앞장서 혐의를 덧씌운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기사가 출고된 뒤 타사 기자, SBS 기자가 SNS를 통해 김원장 기자가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찬종 페이스북
이쯤되면 정상적인 회사라면 징계를 해야 하지 않나?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만 지적해보자
틀린 사실에 기반해 기사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김원장 특파원은 기사에서 법조출입기자단이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죄형보도주의’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는데, SBS기자는 법조출입기자단은 이번 사건과 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법조출입기자단이 아니라 경찰 출입 기자나 경기도 출입기자가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회사라면 징계를 해야 하지 않냐며 KBS를 비웃었다. 무려 특파원씩이나 된다는 분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법조기자단은 악의 축이라는 답을 정해놓은 듯한 글을 KBS기자로 출고한 이유는 뭘까라며 비아냥과 함께 기사 출고 배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쯤되면 김원장 특파원이 답을 해야할 것 같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왜 해외 도피를 했을까? 이유는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지검의 압수수색을 압두고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해 압수수색을 받기 전에 해외로 도망간 것이다. 이미 관련된 쌍방울 임원과 수원지검 검찰 수사관은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태 본인 스스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따르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포기한 것이다. 자산 규모 1조원이 넘는 그룹의 실질적 소유주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수긍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죄형보도주의라고 비난하며 김성태 전 회장을 옹호하는 듯한 기사를 작성한 김원장 특파원은 과연 제대로된 사고체계를 가진 것인지 묻고 싶다.
김성태 전 회장의 수백억 원 횡령 혐의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쌍방울 그룹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미들이다. 김원장 특파원의 눈에는 쌍방울 그룹 계열사의 폭락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개미들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2023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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