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성명서 ◆ KBS노동조합, 김의철 사장 임금체불 전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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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동조합, 김의철 사장 임금체불 전격 고발
KBS노동조합은 오늘(3월 20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을 찾아 김의철 사장을 임금체불 혐의로 전격 고발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지급이 의무화 되어 있는 시간외수당이나 야간 수당, 휴일 수당, 연차 수당, 휴업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임금체불에 포함됩니다.
KBS노동조합은 시간외수당 신청과정에서 기간 내 입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사측의 행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김의철 사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이 배정되는 대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 사내 임금체불 현황을 더욱 면밀히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노동조합은 지난달부터 KBS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실태를 조사하고 1차적으로 사례를 종합해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게 됐으며 조만간 2차 사례를 모아 추가 고발할 계획입니다.
2023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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