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성명서 ◆ 국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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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분노한다!
국민제안 국민감사 청구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거 애견 카페에서 카드를 집행했다고 이사 해임 권고라는 무리한 짓을 하던 감사원은 이번에는 무슨 이유인지 엄중하고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남발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중에서도 <방송용 사옥 신축계획 무단 중단 의혹 관련> 통보는 감사원이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명백한 사례입니다.
연구동 재건축 사업의 진행 경과를 압축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6년 10월, 고대영 사장은 미래방송센터 건립에 관해 이사회 의결을 받습니다. - 민노총 노조는 고대영 사장이 추진하던 미래방송센터 건립안(연구동 개발)을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민노총의 핵김 간부 중 하나는 건립 추진 부서가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마타도어를 코비스에 퍼트리기까지 했습니다. - 양승동은 2018년 4월부터 2021년 11월 퇴임 직전까지 미래방송센터를 추진하겠다고 직원들을 속이고, 그 과정에서 미래방송센터 건립 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AM 송신소 14개소를 매각했습니다. - 연구동 신축을 핑계로 자산까지 팔아 먹어놓고 양승동은 2021년 11월 퇴임 직전에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경영회의에서 의결합니다. 이 행위로 인해 설계용역비 55억원은 허망하게 손실처리됐습니다. - 연구동 재건축 사업 취소는 당연히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이지만 그런 절차는 생략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은 사업 취소에 관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회피했습니다. - 김의철과 양승동의 5년은 공정 편파 방송과 무능 경영에 이제는 수신료 분리 징수와 수신료 폐지의 위기까지 KBS의 불행을 상징하지만, 그중에서도 연구동 신축 중단은 현재의 KBS를 망친 것에서 끝나지 않고 미래까지 망친 안타까운 일입니다. |
양승동의 무능과 기만행위, 그리고 이사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기 내내 미래방송센터 사업을 하겠다고 큰소리치다 퇴임 직전 포기함으로써, 수신료 55억 원을 아무런 결과도 없이 낭비했습니다.
미래방송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명목으로 매각한 송신소 매각 대금을 매각 당시 보고한 내용과 다른 용도로 멋대로 사용했습니다.
공사의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이고, 또 당시 소수 이사가 이 안건이 심의-의결 사항이라는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미래방송센터 사업 포기 절차를 경영회의로 마무리 짓는 것을 방조하고, 그렇게 불완전한 절차로 진행된 행위를 결산 과정에서 승인해주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와 논리 전개의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의‘신사옥 사업 추진 무단 중지’에 대한 <주의> 처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을 무시한 처분입니다. 경영진이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취소하는 방송법 위반을 하였고, 부동산 매각 대금을 넓은 의미로는 타 용도로 유용했고, 건설용역비를 손실 처리해 환산조차 힘든 사손을 끼친 사항이 <주의> 정도 처분이라는 것은 그간의 감사 처분 양정 기준을 고려하면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애견카페에서 몇 푼을 쓴 행위는 해임을 권고하고 최소 55억 원의 손실을 끼친 행위를 하고 그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행위를 눈감아준 것은 이번 감사원의 결정이 얼마나 일관성이 없고 정치적인 결정인가를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감사원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혹여 2017년 11월‘신사옥 신축사업 추진 부적정 <통보>’를 하고, 2023년에는‘신사옥 사업 추진 무단 중지’를 문제 삼는 것이 자기 부정에 해당할지 모른다는 우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원이 자신의 과거 처분의 부적절성에 얽매여 또 다른 부적절한 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2. 감사원은 미래방송센터 건립 사업의 종료 건이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방송법을 위반한 양승동 사장과 심의-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양승동의 책임을 묻지 않은 이사회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본부장으로 미래방송센터 건립사업의 설계 계약기간 연장 및 종료를 심의한 경영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는 것을 들어 김의철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론만을 냅니다.
또한 “이사회 경영관리감독 권한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이사회 안에서 소수이사들이 해당 사업의 종료에 관해 심의-의결 사항이라는 점을 지적했던 점, 따라서 적극적으로 심의-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당시 이사회에 책임이 있다는 점, 또 김의철의 취임 이후 2021년 결산 과정에서도 같은 논쟁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시 경영진을 관리-감독 해야 할 책임이 있던 이사회뿐 아니라 김의철까지 직무를 유기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할 이유가 충분한데도 이 혐의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노골적으로 현 이사회에 대해 봐주기 감사를 햇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감사원은 또 미래방송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이유로 확보한 부동산 매각 자금을 다른 용도로 집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KBS는 수입, 비용 등을 단일회계로 운용하여 특정 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알 수 없어서 타 용도로의 부당한 유용이라고 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사회에는 AM중계소 14개 소를 매각한 자금 598억 원을 미래방송센터 건립에 사용하겠다고 의결을 받고, 그 돈을 다른 데 사용한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이번 감사의 결과에 기초해 향후 이사회 보고 내용과 실제 사용 내역이 다르더라도 자기 호주머니 횡령만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사회 기능 중의 하나인 자금 계획 심의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감사원이 방송법을 형해화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4. 감사원은 자신의 결정이 너무나 무리해서인지 그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도 모순으로 가득 찬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방송법에서 정한 이사회 의결을 득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사회 의결사항 여부 혼선으로 본사 종합컨설팅 용역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헛소리를 붙이고 논리도 없는 이상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자질과 능력이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5.“앞으로 경영에 관한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사업계획을 종료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감사 결과를 <주의>로 처분하는 대목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유발합니다.
절차의 하자를 동반한 설계 용역비 손실에 대한 사법적 책임은 업무상 배임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 시각입니다. 56억 원의 설계 용역비 손실, 그 외 기회비용 손실, 그리고 AM중계소 매각대금 598억 원의 넓은 의미의 타 용도 유용 등을 포함해 회사가 공적재원을 낭비 혹은 유용해 발생한 손실은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감사 결과는 결코 단순한 <주의> 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고 사업 취소 결정과 결산 처리를 한‘경영진’의 방송법 위반과 배임, 그리고 이사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이사회’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은 감사원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번 감사원의 허접하고도 무리한 면죄부 남발 감사 결과를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에 대한 추가 고발이니 행정소송 등 모든 가능한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결정 과정에서 감사원 내부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그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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