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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성명서 ◆ KBS노조위원장에게 폭력 행사한 시큐리티는 각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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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89회   작성일Date 23-06-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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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노조위원장에게 폭력 행사한 시큐리티는 각오하라!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에서, 그것도 KBS 보도국에서 백주대낮에 KBS 시큐리티 직원 다수가 KBS노조위원장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발생했다. 

     

    KBS 보도국 소속 이영풍 기자는 5월 30일 오후부터 보도국에서 농성을 벌였다. 최근 성재호 보도국장이 이 기자와 역시 보도국 정철웅 기자의 대내외 활동을 문제 삼아 이 기자와 정 기자를 보도국장실로 불러 겁박하는 행패를 부린 것에 항의하는 농성이다. 

     

    이영풍 기자는 농성을 시작하면서 기자들의 입을 막아 비판을 못하게 하려는 성재호 보도국장의 악행을 참다못해 성 국장을 규탄하는 성명과 함께 민노총의 전위부대로 전락한 KBS 보도본부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김의철 사장, 손관수 보도본부장, 성재호 보도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농성 이틀째 허성권 KBS노조위원장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이영풍 기자를 설득해 농성장을 보도국 외부로 옮기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렸다. 허 위원장은 이영풍 기자의 이동을 돕기 위해 KBS 집행부와 함께 신관 3층 보도국으로 향했다. 

     

    하지만 KBS 시큐리티 직원들은 평소 열려 있던 보도국 출입문 한쪽을 걸어 잠그고, 나머지 한쪽 문은 시큐리티 직원 10명 명이 가로막서 서서 허성권 위원장의 진로를 원천 차단했다. 

     

    허 위원장은 이영풍 기자를 데리고 가기 위해 보도국에 왔다며 다시 설명하며, 다시 진입을 시도했는데, 이때 시큐리티 직원 3~4명이 허성권 위원장에게 폭력을 마구 행사했다. 

     

    시큐리티 직원들은 허 위원장을 향해 돌진하면서 몸을 거세게 밀어붙이며 허 위원장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이들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인해 허 위원장은 가슴에 통증을 느꼈고, 목에 긴장성 경련을 겪어야만 했다. KBS를 지켜야 할 시큐리티 직원이 천2백 노조원을 대표하는 KBS 노조위원장에게 폭력을 자행하는 야만적인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폭력은 그 자체로 불법이다. 또한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우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 업무를 범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는 경비업법 제15조 2항에 적시돼 있다. 

     

    어떤 자가 시큐리티 직원에게 불법 폭력 행사를 지시했나? 김의철 사장이냐, 손관수 보도본부장이냐, 아니면 성재호 보도국장이냐, 박태진 시큐리티 사장이냐? 

     

    박태진 시큐리티 사장은 이번 사태의 1차 책임자다. 발뺌한다고 책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분명히 경고한다! 이번 폭력 행위를 지시한 자와, 현장에서 폭력을 지휘한 자, 그리고 실제 폭력을 행사한 자는 반드시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화면 등을 통해 폭행을 자행한 자는 이미 특정된 상태다. 지금이라도 사실을 실토해 선처를 바라는 게 최선의 길이다. 

     

    시큐리티 직원들에게 경고한다. 앞으로 어떤 불법 행위도 용서받지 못한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는 단호히 거부해 스스로를 방어하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행위에 응당한 책임을 지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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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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