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성명서 ◆ [비즈니스 노동조합 성명] KBS비즈니스 사장은 노동자의 목소리 부당인사로 답하는가!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엄중히 책임 …
페이지 정보
본문
[KBS비즈니스 노동조합 성명서]
KBS비즈니스 사장은 노동자의 목소리 부당인사로 답하는가!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엄중히 책임 물어야 한다
부당인사다. 이쯤 되면 거의 병적인 수준이다. 사측은 7월1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민주노총 언론노조 소속이 아닌 단위기업 KBS비즈니스노동조합 조합원을 수원드라마센타로 인사 조치했다. 회사가 별다른 업무상 필요 없이 조합원을 갑작스레 수원에 근무하게 했고, 이로 인해 해당 조합원이 입게 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고, 회사가 전보처분에 있어 인사 대상자와의 신의칙상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한 마디로 내용과 절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위반된다고 볼 것이다. 해당 조합원은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투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KBS비즈니스 박유한 사장 취임 이후 회사에서는 보복성 징계가 판치고 있다. 내부 구성원들이 경영진과 간부, 민주노총 언론노조 비즈니스지부들의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부당노동행위에 문제를 제기하면 가차 없이 불이익을 주고 있다. 심지어 회사의 보복성 인사는 단체협약과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에 해당한다. 다른 어떤 집단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KBS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KBS의 불공정에 대한 KBS비즈니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비판 목소리를 틀어막기 위해서이다.
사측은 당장 이번 인사조치를 철회하라. 비민노총 노조인 KBS비즈니스 노동조합을 억압하고 탄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사장과 간부들은 더 이상 노동자의 목소리를 짓밟지 말라,
2023년 6월 29일
KBS비즈니스노동조합
- 이전글◆ [지역협 성명] 우리는 3번의 길을 가겠다 23.07.06
- 다음글◆ 분리징수 위기 속 생존 방향 고심 23.07.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