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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성명서 ◆ KBS 이사들을 거듭 사법 당국에 고발한다 ! 감사원 봐주기 감사를 규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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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38회   작성일Date 23-07-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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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 

     

    KBS 이사들을 거듭 사법 당국에 고발한다 !

    감사원 봐주기 감사를 규탄하며

     

     

     

    KBS노동조합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KBS 이사들을 추가 고발했다. 지난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최소 56억 원 이상의 배임 혐의이다. 

     

    문제는 2017년 당시 고대영 사장은 KBS가 연구동 개발을 위해 설계 용역비로 56억 원을 지불하고 건축비로 1천억 원 이상을 적립해놓았으나, 후임 사장이 이를 백지화하면서 당연히 거쳐야 할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사업 백지화와 함께 거액의 설계비가 허공으로 날아 간 것이다. 

    56억 원이 아무런 효용 없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다. 아울러 당시 경영진이 연구동 개발비로 사용하겠다고 이사회에 수차례 보고한 거액의 부동산 매각 대금 역시 이사회 심의 의결 없이 타 용도로 전용되었다.

     

    2022년 7월 KBS노동조합은 이 문제에 대해 내부 직원 700 여명의 서명을 받은 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그런데 8개월간의 감사 후 2023년 4월 3일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회사가 심의의결을 밟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명확하게 지적하면서도 사실상 처벌을 하지 않은 해괴망측한 처분을 했다. 

     

    이같은 결정은 2017년 11월 당시 감사원이 KBS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사 1인이 업무추진비 327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이유로 이사직 해임 처분을 내린 것과 비교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2017년 327만원 부당 집행 건은 최고 징계 수준인 이사직 해임 처분을 하고, 2023년 최소 56억 이상의 거액을 낭비한 행위는 단순 주의를 주는 것에 그친 것이다.

     

    공언련 법률 지원단(단장 홍세욱) 소속 변호사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순으로 가득 찬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심도 깊게 검토한 결과 감사원의 처분이 명백히 봐주기 감사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사법 당국에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2021년 하반기 열린 KBS이사회에서 소수 이사들은 당시 경영진이 이미 거액의 설계비가 지불된  KBS연구동 재개발 사업을 심의 의결 없이 종료 처리하려 하자,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 이사측은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라는 경영진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편승해 심의 의결 절차를 모조리 생략했다. 

     

    당시 경영진은 이사회의 정식 심의를 받게 되면 건립 후 40년 이상이 지나, 곳곳이 낡고 헐어, 수돗물을 틀면 녹물이 쏟아지고, 흉물스런 외관 등으로 오랫동안 직원들의 민원 대상이 되어왔던 KBS 연구동 재개발 사업을 무산시킬 명분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자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KBS 내부 다수 직원들에 따르면 당시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경영진이 이 사업을 무산 시킨 유일한 이유는 전임 정권에서 임명한 사장이 추진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동일한 문제가 현 김의철 사장 취임 후 또 다시 반복되었다. 2021년 결산 과정에서도 위 사안에 대해 소수 이사들이 이사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다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의철 사장과 다수 이사들은 또다시 한 목소리로 무시했다. 

     

    이사회 문제는 또 있다. 2018년 경영진은 중계소 14개 소 등의 부동산 매각 자금 598억원을 미래방송센터 건립에 사용하겠다고 이사회로부터 의결을 받고,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 공금 무단 전용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데도 정작 이사회는 문제 삼지 않았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부실 경영과 부실 감독이 수차례 반복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는 그 같은 잘못을 확인하고서도 제재 조치를 생략했다. 있을 수 없는 황당한 감사 결과이다.

     

    감사원에 묻는다. 거액의 수신료를 이 따위로 낭비해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나? 거액의 공금을 무단으로 전용해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가?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업무상 배임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56억 원의 설계용역비 손실, 그 외 기회비용 손실, 부동산 매각대금 598억 원의 무단 용도 전환 등을 포함해 회사가 공적재원을 낭비 혹은 유용해 발생한 손실은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한다. 감사원은 KBS의 봐주기 감사에 대한 엄격한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관계자 모두를 엄중 문책하라! 

     

    아울러 사법 당국은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법과 원칙에 입각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에 관여한 자들을 단호히 처벌하라!

     

    2023년 6월 22일 

     KBS노동조합 - 공정언론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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